코인 증권 문제와 증권성 인정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증권이 되면 벌어지는 일 그리고 증권성에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코인과 증권
코인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원장위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의 화폐를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비롯하여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카스파코인등 다양한 코인들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시스템에 따라서 각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각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코인으로 투자를 하거나 화폐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몰론 실제 화폐는 아니고 각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따라서만 화폐로 교환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코인은 블록체인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적인 기반을 통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만들어져 점차 화폐로 자리하면서 새로운개념으로 기존의 화폐와 증권등 다양한 경제 개념들과는 다르게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인의 혁신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화폐를 대체하는 가치 그리고 그외에도 거래의 편의성과 기술적인 기반등 다양한 부분들이 기존의 화폐와 관련된 부분들, 금융등의 생활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실제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코인으로 가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여겨지던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여러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기도 하는데요. (몰론 손실도 가능)
이러한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중에 하나는 바로 이 코인들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다르게 발행주체가 있는 여러 코인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특히 더 많은 코인들이 증권으로 의심받고, 증권이기에 해야 하는 여러 법률적인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되고 있는데요.
증권이라는 것은 주식과 같이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각 국의 법률의 규제를 받아서 발행하며 특히 소비자보호 규제등을 지켜야 발행할 수 있고, 거래하는데에도 법률의 제한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코인들은 그동안 기술적인 기반, 탈중앙화라는 이유등을 이유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중앙화 (메인넷) 코인들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코인들이 투자자들을 모으면서 했던 여러 행동들이 증권에 관련된 법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리플의 경우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며, 이미 테라코인은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기 때문에 이외에 기타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의 경우에는 SEC에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부분의 코인들을 증권성을 확인하고 제제를 할 준비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2.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경우
현재 미국에서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은 SEC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국 SEC 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와 이더리움과 같은 탈 중앙화에 의한 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코인은 대부분 투자자들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증권형 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성명문에 따르면 증권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으는 것은 증권이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이미 거래소의 정의에 속하며 증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암호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것, 디파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것이 증권법을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한탕을 하는 코인들을 비롯하여 탈 중앙화가 아닌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여러 발행사들의 행태로 인한 문제 그리고 투자자들의 피해에 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돈을 투자하였는지
-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였는지
- 다수가 투자한 돈이 공동기업에 속해있는지
- 수익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돈을 모으는자 혹은 제3자의 노력의 결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