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의미와 부도와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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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의미와 부도와 회생에 관련된 용어들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좀비처럼 살아만 있다고 하는 기업인 좀비기업과 기업의 파산 및 부도 그리고 회생등 용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좀비기업

좀비기업이란 걸어다니는시체라고 불리우는 좀비에 기업을 비유하는 용어로 말 그대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으로 정부지원 및 기타 지원으로 시체와 같이 유지만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한계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사업개선 및 경영개선이 어려우며 재무적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좀비기업은 실제로 예를 들면 정부지원 및 채권단의 지원으로 회사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활동만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업에 있어서 수익률이 거의 없어서 대출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연체율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을 좀비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비기업 이미지
좀비기업 이미지 : 제작 뤼튼 Ai


좀비기업은 사실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하며 청산절차등을 거쳐서 법인이 사라져야 하지만 여러 정책적인 정부의 지원등에 따라서 이러한 법인들이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 및 채권단의 지원금이 실제로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아닌 좀비기업들을 살리는 수준에서만 사용되면서 정작도움이 필요하고 잠재력있는 기업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지원금을 축내고 이러한 악영향으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좀비기업이 좀비기업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주식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좀비기업에 투자하여 추후에 큰 손실 및 피해를 입을 수 있기도 합니다. 


2023년 한국은해에서 발간한 9월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으로 외감기업 2만5135개중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은 3903개로 15.5%이며, 이자보상비율이 7년 연속 1 미만으로 장기존속한계기업은 903개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좀비기업의 차입금은 50조원에 이르며 이러한 좀비기업이 장기존속하는 경우에는 부실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2. 좀비기업의 미래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추구하는 생산 경제 단위체 이며, 생산활동을 이루어내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주체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시장 전반에 매우 중요한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 활발하고 성장하고 많은 생산, 고용, 소비, 부가가치 창출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좀비기업으로 평가받는 한계기업들은 이러한 기업이 해야 하는 이윤창출이 어렵다는 점이 매우 큰 문제이며 이러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혹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을 전환하는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비기업의 미래는 사실 크지 않지만 몇가지 아래와 같은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청산등을 통한 시장에서의 퇴출
  • 경영정상화를 통한 회생
  • 사업구조 변화 및 구조조정등을 통한 회생


만약 이러한 변화들이 없다면 좀비기업은 그대로 남아서 경제 전반의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좀비기업들이 해당 기업들의 유지를 위한 지원금과 대출금등은 사업을 통한 회수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실은 결론적으로 금융기관 및 기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좀비기업내의 구성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큰 손실을 더하는 악영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좀비기업들 중에서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등을 통해서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적절하게 체크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미래가 없는 좀비기업이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주의 좀비기업

만약 당신이 주식투자등을 하는 투자자라면 좀비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투자하려는 기업이 좀비기업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좀비기업에 투자한다면 투자는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큰 손실 및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좀비기업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고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라 좀비기업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 및 투자자주의 환기를 위한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좀비기업들이 보여주는 행태들을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 영업손실의 발생 및 매출액 미달된 법인
  • 3년이상 이자 연체가 지속되는 한계기업
  • 감사의견거절등으로 인한 관리종목
  • 상장폐지 우려 법인
  •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 및 배임혐의 기업
  • 감사보고서 제출직전 공시 및 언론을 통한 풍문 유포기업
  • 기타 직원급여 미지급등 여러 이슈관련 기업


이러한 좀비기업들은 여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및 거래량을 올리기 위한 여러 조작을 감행하기도 하며,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여러 이슈에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성 좀비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무지성 투자로 인하여 좀비기업에 투자하게 되어 피해를 입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와 건전성 그리고 사업성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할 것입니다. 



4. 기업의 부도

기업의 부도란 어음이나 수표를 갖고 있는 지급인 인수인 또는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말하며, 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은행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지급이 거절되는 것으로 부도처리 되는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 뿐만 아니라 회사의 도산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기업이 부도를 맞게 되면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없다고 알려지고, 채권자들이 법정관리 신청 및 기타 부도로 인한 압류와 청산등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비기업들은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자지급도 어렵기 때문에 이자연체율이 증가하고 이로인한 부도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기업이 부도 처리가 된다면 해당 기업은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을 시도하거나 최종적으로 파산처리되어 청산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까지 온 기업이라면 최종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도 채권자들은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기업회생

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회생을 통하여 기업을 다시 이윤을 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회를 주는것이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전반에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관리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회생이라고 합니다. 


기업회생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법원은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기각여부를 판단하고 회생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법정관리를 진행하여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산현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고나리가 진행되면 해당 법인의 모든 채무관계는 동결되며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후에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기업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회생이 어렵다면 결론적으로는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반대로 기업회생에 성공한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통한 수익을 다시 내고 이러한 채권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후에 기업들이 채무를 변제하는등으로 인하여 기업을 살려볼 수 있기도 합니다. 



* 주식투자 시작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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